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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바일게임협회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집단 손해배상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입니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와 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 Hausfeld와 함께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30% 인앱결제 수수료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한 국내 앱 개발사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기

1. 집단 조정 개요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30% 인앱결제 수수료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해 국내 앱 개발사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 및 합의 절차입니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 하우스펠드(Hausfeld LLP)와 공동으로 '제소 전 화해'(합의) 형식의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우스펠드 로펌은 2023년 미국에서 4만 8천개 앱 업체를 대리하여 구글로부터 동일 사안의 합의금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함께 목소리를 내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때입니다.

2. 신청 대상

3. 참여 이유

4. 보복 조치 우려

플랫폼의 보복 조치가 걱정되시나요?

이번 미국 집단조정은 앱 개발사와 구글·애플 간 체결된 계약에 따라 미국법이 적용되며, 참여 기업은 미국 법원의 보호 아래 보복 우려 없이 안전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수많은 기업이 개별 및 집단 소송, 청구권 협상에 참여했으나, 보복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된 바 없습니다.

미국 반독점법 (Sherman Act)

미국법은 영업보복 행위 자체를 또 다른 반독점법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미국법원 판례

기업에는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으나,

법원은 즉각적인 금지명령(injunction)을 통해 이를 차단합니다.

5.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개발사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검토 및 상담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서 신청 기업 자료 요청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3. 손해액 산정 및 심사 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 하우스펠드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개발사별 손해액을 감정하고 심사합니다.
  4. 조정/합의 진행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와 하우스펠드 로펌이 개발사를 대리하여 구글/애플과 제소 전 손해배상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미국 전담 중재인 Mediator Layn Phillips)
  5. 결과 통보 및 배상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참여 개발사에게 통보하고 합의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6. 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 후, 사무국 담당자가 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신청 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신청하기

7. 문의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사)한국모바일게임협회

E-Mail. kmga@k-mga.or.kr